中증시 첫 '서킷브레이커'…서킷브레이커가 무엇?

고석용 기자
2016.01.04 17:24
/AFPBBNews=뉴스1

중국의 증시 개장 첫날 4일부터 발동된 서킷 브레이커는 주가가 갑자기 급등 혹은 급락하는 경우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다.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CB'라고 부르기도 한다. 1987년 10월 미국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 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중국은 올해 처음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했다. 제도를 도입하자마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셈이다.

발동 조건은 증시별로 다르다. 중국의 경우 CSI300 지수를 기준으로 5% 급락하거나 급등하면 15분간 거래를 중단한다. 또 장 마감 15분 전인 오후 2시45분(현지시간) 이후 5% 이상 급변하거나 시간 상관없이 7% 이상 급변할 경우 하루 거래를 완전히 중단한다.

이날 중국의 경우 오후 1시13분 CSI지수가 5% 이상 급락해 첫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이후 거래가 재개됐으나 오후 1시35분 지수가 다시 7% 이상 급락하면서 두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주식 거래가 완전히 중단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12월 주식 가격제한 폭이 12%에서 15%로 확대되면서 코스피 시장에 먼저 서킷 브레이커가 도입됐다. 코스닥 시장에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주가가 폭락하며 같은해 10월 도입됐다.

현재 국내 서킷 브레이커는 8%, 15%, 20%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세 단계로 발동한다. 1단계는 주가가 8% 이상 떨어져 1분간 오르지 않을 때 발동된다. 시장은 20분간 취소 호가만 가능하다. 2단계는 15% 이상 급변하거나 1단계보다 1% 이상 추가 하락한 상황이 1분 이상 이어질 때 20분간 시장을 멈춘다.

마지막 3단계는 주가 지수가 20% 이상 떨어지고 2단계 시점보다 1% 넘게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작동한다. 3단계가 적용되면 장이 마감되고 시간외 거래도 불가능해진다.

우리나라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사례는 총 9번으로 2011년 8월8일과 9일 미국 신용등급 하향 충격과 세계경제 둔화 등에 대한 우려로 이틀 연속 발동된 것이 가장 최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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