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 턱없이 부족했다"는 특검이 꼬집은 특검법

양성희 기자
2017.03.06 14:00

[특검 수사결과 발표]공소유지,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법 개정 필요성 언급

박영수 특별검사/사진=홍봉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수사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특검은 수사기간뿐만 아니라 공소유지, 청와대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입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대상에 현직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가 다수 포함돼있고 뇌물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비선진료, 입시 비리 등 그 범위가 넓었다"며 "수사기간이 부족했다는 것이 특검 안팎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향후 특검법을 제정할 때 수사대상과 범위,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간 연장의 키를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정치적 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임명권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약 6개월의 기간을 정해주고 필요한 만큼 특검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가 잔류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현재 특검법에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파견근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며 "공소유지를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은 결국 실패로 귀결된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검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정비해 청와대의 불승인에 대비해 사법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거부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검은 공소유지 기간 중 특검과 특검보 등이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공소유지 기간 겸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생업 상 문제로 특검, 특검보 참여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