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정치권력과 재벌, 사회 각계의 부패와 특혜, 미궁에 빠진 진실 등 특검 수사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다양한 사건의 배경과 결과를 통해 사회 정의와 진실을 조명합니다.
정치권력과 재벌, 사회 각계의 부패와 특혜, 미궁에 빠진 진실 등 특검 수사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다양한 사건의 배경과 결과를 통해 사회 정의와 진실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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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통해 일부 시민단체에 자금을 지원해왔다는 의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사실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6일 "청와대 수석실 주도로 전경련에 특정 단체에대한활동비 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2014년 10월부터 청와대 정무석실 등 관계자들은 전경련을 통해 총 68억원을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경련에 특정 단체명과 단체별 지원금 액수를 지정,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요구했다. 2014년 전경련 회원사인 삼성, LG, 현대차, SK 등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과 전경련 자체 자금 24억원이 청와대에서 지정한 22개 단체에 지원됐으며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원, 지난해 22개 단체에 9억원 등이 지원됐다. 특검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이른바 '관제데모' 사건 수사가 접수된 이후에도 청와대는 이같은 지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 지원은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시점인 지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5회 이상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받았다. 박 대통령에게 보톡스를 주사한 이는 공식 주치의가 아닌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원장이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오후 지난 90일간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은 존재했고, 박 대통령이 직접 이들의 사업을 챙겨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먼저 박 대통령이 공식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비공식 의료진에게 성형시술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이었다고 확인했다. 김 원장은 지난 2013년12월부터 2016년9월까지 최소 14회 가량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최소 5회에 걸쳐 박 대통령에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했다. 또 주사 아줌마는 6~7회, 기 치료 아줌마는 월 평균 2회 가량 청와대를 드나들었다. 최씨는 단골인 김 의원에서 지난 2013년10월부터 2016년 8월쯤까지 총 138회에 이르는 진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변 상황에 따라 오해가 생길 가능성을 우려해 수사 결과를 최대한 간단히 발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받지 않았다. 이규철 특검보는 6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탄핵이라든지 주변 상황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수사결과 발표도 최대한 간략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검이 질의응답을 받지 않은 이유 역시 "내실 있는 답변이 곤란할 것 같아서"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 특검은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검 종료에 따른 소회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후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 특검보는 "최종수사결과 발표는 대국민 보고 업무의 일환으로 당연히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질의응답도 생략했다"고 말했다. 이어 "생략한 이유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참석하신 취재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마치며 성원을 보내 준 국민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박 특검은 6일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먼저 수사를 마치는 소회를 전했다. 그는 "국민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했다"며 "특검팀 전원은 국민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정된 수사기관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등으로 특검수사는 절반에 그쳤다"고 아쉬워했다. 박 특검은 "이번 특검 수사 핵심 대상은 국가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이라며 "국론의 진정한 봉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정경유착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전원의 소망"이라며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다. 다시 한번
최순실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과정에서의 특혜는 최씨를 비롯한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구속기소),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학대학장(62·구속기소),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56·구속기소)의 합작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그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씨와 관련한 이대 입시·학사 비리가 진행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검팀은 특히 그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해 왔던 최 전 총장 등이 이 같은 비리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결론내렸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최씨, 김 전 학장, 남궁 전 처장 등과 공모해 2014년 10월 정씨가 대학 면접고사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지참하도록 하고, 면접위원들에게 정씨를 뽑도록 지시했다. 최 전 총장이 위계를 이용해 면접위원들의 공정한 업무와 신입생 모집 등에 대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최 전 총장이 정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있어 '컨트롤 타워' 역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수사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특검은 수사기간뿐만 아니라 공소유지, 청와대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입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대상에 현직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가 다수 포함돼있고 뇌물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비선진료, 입시 비리 등 그 범위가 넓었다"며 "수사기간이 부족했다는 것이 특검 안팎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향후 특검법을 제정할 때 수사대상과 범위,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간 연장의 키를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정치적 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임명권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약 6개월의 기간을 정해주고 필요한 만큼 특검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
#순수문예지 '문학동네'는 지난 2014년까지 '좌파'라는 분류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2014년 소설가 등 12명이 세월호 참사를 기록한 '눈먼 자들의 국가'라는 책을 발간하기 전까지 얘기다. 이후 2014년 25종의 세종도서를 배출했던 문학동네는 2015년에는 5종밖에 선정되지 못했다. 정부가 지원을 해주던 '우수 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은 아예 폐지됐다. 세월호 참사를 기록한 책을 발간하면서,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었다. 소문으로만 돌았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화이트 리스트'의 존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는 '내 편'에게는 거액의 지원금을 줬고, '적'으로 분류한 이는 모든 정부 지원에서 배제했다. 특검은 6일 오후 지난 90일간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범이자 최종 윗선으로 지목했다. 특검은 관련 사건을 "대통령 등 청와대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가 저지른 각종 범죄의 공모자로 명시했다.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발표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르면 이번 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결론을 내린다. 현재 비공개 재판관 회의인 평의가 진행 중이며, 최종 평결은 선고 당일 이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7일쯤 최종 선고일이 발표되고 10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비선조직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뇌물 수수 등의 형사법 위반 등이다. 헌재는 평의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이 탄핵 사유들은 모두 특검 수사와 연결돼있다. 이날 특검은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묵인하거나 동조했고, 뇌물수수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대통령의 권한을 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착수 이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최종 타깃으로 삼고 90일간 분투를 벌였으나 끝내 '세월호 7시간 행적'은 밝혀내지 못했다. 대신 박 대통령이 2013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비선 의료진'에게 모두 8차례 미용시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세월호 사건 당일 행적과 비선 진료 범행을 연결지어 확인 작업을 벌였으나, 2014년 4월 15일 저녁부터 4월 16일(사건 당일) 오전 10시쯤까지 불법 미용시술을 받았는지 여부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검은 "비선 의료진이 청와대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고 출입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춰 세월호 사건 당일에도 미용시술 가능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 자료에 주사 바늘로 추정되는 자국이 박 대통령 얼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수사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했다. 122명으로 꾸려졌던 특검팀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이유를 증명하듯 총 30명을 재판에 넘기는 기염을 토했다.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의 성과를 올린 특검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6일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활동을 종료했다. 특검은 총 46회의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대상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를 근거로 총 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대상은 수사 중 인지된 사건을 포함, 총 15가지였다. 특검은 이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민관 인사 및 이권사업 개입 사건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사건 등 7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특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국정을 함께 운영한 것에 가깝다. 특검이 내놓은 수사결과는 "연설문과 관련해 약간의 도움을 받았다"는 박 대통령의 해명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 게이트가 표면 위로 떠오르자 최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박 대통령은 연설문을 보내 수정을 부탁하는 등 최씨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뇌물수수 등 최씨가 챙긴 사익, 최씨의 금융권, 외교부처 인사 개입에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 수사결과에 따르면 최씨가 사익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하는 데 박 대통령이 깊이 개입됐다. 특검은 최씨의 대부분의 혐의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봤다. 특검은 더 나아가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하나은행 본부장 인사 개입 등을 박 대통령의 혐의로 적시했으며 이 부분은 박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했다'고 썼다. 이는 결국 박 대통령이 최씨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의 수사 기간 동안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을 잡지 못했다. 우 전 수석의 11개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모두 25권의 수사기록을 인계했을 뿐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고발·진정·수사의뢰 사건 16건도 함께 넘겼다. 특검은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관련 의혹 등은 특검법상 수사대상 및 기간 한정으로 인해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며 "검찰에서 추가 수사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어 "정강 자금 횡령 등 개인 비리의 경우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우 전 수석과 그 일가, 정강 관련 법인들에 대해 정밀한 자금흐름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간상의 문제로, 또 (개인 비리 등의 경우) 특검법상 수사대상인지 논란이 있어 일부 수사가 이뤄지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