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징역·벌금 등 형 집행에서 손을 떼고 이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찰 내 감정기능도 법무부 산하에 신설될 '국가법과학연구센터'로 통합될 전망이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 내 형집행기능을 분리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법무부에 신설될 '형집행본부'(가칭)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검토에 들어갔다.
개정안이 통과돼 형집행본부가 신설될 경우 법무부 실무조직은 2실(기획조정실·법무실) 3국(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2본부(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제에서 2실 3국 3본부 체제로 개편된다. 형집행본부장에 검사를 임명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은 검사가 맡고 있다.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 등도 검사의 명령에 의해 집행된다.
그러나 지난 10월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형집행본부를 신설, 검찰의 자유형·재산형 등 형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는 내용의 법 개정을 먼저 법무부에 건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대검과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 법과학분석과, DNA·화학분석과의 감정 및 연구기능을 분리해 법무부 산하에 신설될 '국가법과학연구센터'에 넘기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연구조직과 수사조직을 완전히 분리해 감정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방안 역시 대검이 먼저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법과학연구센터 설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부터 줄곧 관심을 가져온 사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관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해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며 "예산 문제도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같은 기능을 떼어낸 뒤 앞으로 본연 역할인 수사와 기소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미 법무부에 형집행본부, 법과학연구센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보내놓은 상태"라며 "권한을 덜어 검찰의 수사·소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