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끓는 물 부어" 그래도 감싸던 아내..."처벌 원해" 맘 바꿨다

"남편이 끓는 물 부어" 그래도 감싸던 아내..."처벌 원해" 맘 바꿨다

채태병 기자
2026.05.07 17:45
잠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피해를 본 아내가 온라인 공간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공유한 것. /사진=SNS 갈무리
잠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피해를 본 아내가 온라인 공간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공유한 것. /사진=SNS 갈무리

잠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2도 화상 입힌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편에 대한 재판이 재개됐다. 당초 남편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던 아내가 입장을 바꿨으나 검찰은 재차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변론 종결 후 4월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다시 변론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변론 재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이주민공익지원감사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대리인이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선 구형 단계까지 피해자인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아내 뜻을 선고에 반영하려고 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아내가 선고 전 입장을 바꾸면서 재판부가 변론 절차를 재개한 것이다. 재판부는 "법원 조사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와 최종 의사 등에 대해 조사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참고해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하겠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잠자는 태국인 아내 B씨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상 입은 B씨는 서울의 화상치료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 상태를 확인한 병원은 가정폭력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B씨는 SNS(소셜미디어)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범행 후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며 "5개월 동안 수감돼 있으며 많은 반성을 했고, 평생 처음 겪는 고통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생각의 변화가 많은 아내는 (제 곁에) 돌아올 것이고, 아내는 저를 용서했을 것"이라며 "아내가 저에게 나쁘게 했을 이유가 없으니 가족을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A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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