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애경 가습기살균제 제조에도 개입…”과실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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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19:40

기존 OEM업체 SK케미칼에 소개…라벨·광고 등 혐의
“판매만 했다” 주장과 달라…’공동정범’ 적용 가능성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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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흡입시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판매만 한 게 아니라 제조에도 관여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검찰은 SK케미칼의 가습기메이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로 알려진 필러물산이 당초 애경의 OEM 업체였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제조부터 긴밀한 협의를 한 애경이 원료 유해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을 경우 과실의 공동정범, 즉 SK케미칼·필러물산과 함께 과실을 공동으로 저질렀다는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2일 뉴스1 취재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SK케미칼이 '가습기메이트' 제조를 맡긴 필러물산은 당초 애경이 SK측에 소개해주고 양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필러물산은 본래 애경의 생산품을 맡는 OEM 업체였다는 것이다.

애경이 이 업체를 소개하면서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 생산을 계기로 필러물산과 처음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필러물산은 SK케미칼에서 받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의 원료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애경으로 납품한 SK케미칼의 OEM 업체다. 이 업체의 전 대표는 지난 2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외에도 검찰은 용기·제품 라벨·표시광고 등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애경과 SK케미칼이 긴밀히 협조했다는 증거도 확보했다.

지금까지 애경은 "완제품을 공급받는 판매원에 불과하다"며 원료나 재료에 대한 책임은 제조사인 SK케미칼이 전적으로 져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제조성분에 대해서도 제품에 표기된 것 이상으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애경이 판매뿐 아니라 제조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원료와 재료의 유해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낸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장 먼저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필러물산에 이어 애경-SK케미칼이 과실의 공동정범이 되어서 순차적으로 동일한 혐의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앞서 법원은 애경과 SK케미칼이 2002년 체결한 제조물 책임 관련 추가 계약서 내용을 들어 '책임 범위에 다툼이 있다'며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 대해 청구된 과실치사상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계약서에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소비자 신체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시 SK케미칼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손해까지 배상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법조계에서는 두 업체 간의 계약서를 가지고 영장을 기각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은 민사소송에서 다툴 일이지 형사 재판을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고려될 사안이 아니란 지적이다.

검찰은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애경에게도 과학적, 객관적인 성분 안전 증거를 (SK케미칼 측에) 요구할 확인 의무가 있다"며 재청구는 관련 사항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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