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논문 직권 취소 사유'…IRB는 무엇?

오진영 인턴
2019.09.06 13:08

대한병리학회, 조국 후보자의 딸 논문 직권 취소 사유 'IRB 허위 기재'…IRB란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교영(왼쪽) 대한병리학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병리학회 사무실에서 열린 상임이사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한병리학회는 이날 조국 후보자 딸이 제1 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로부터 소명자료 받아 편집위원회를 열어 논문 철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회의는 상임이사회의가 끝난 후 이어서 열린다. 2019.09.05. dadazon@newsis.com

대한병리학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씨(28)가 제 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논문을 취소한 데에 대해, IRB 통과 사실을 허위기재했기 때문이라고 밝히자 IRB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IRB란 연구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축약어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에서 피실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 위원회를 의미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0605호)에 따르면, 인체 유래물이나 개인 정보 등을 다루는 연구는 반드시 IRB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난 5일 대한병리학회는 상임이사회 및 편집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모씨가 1저자로 이름이 등재된 단국대 논문을 취소한 사유 중 하나로 'IRB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했다' 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IRB의 승인을 받지 않은 논문은 등재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어 IRB승인은 임상시험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IRB의 승인 대상이 되는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로, 임상시험(Clinical Trial)으로 대표될 수 있는 실험적 연구는 반드시 IRB의 승인을 받아야 유효한 논문으로 인정된다.

조모씨가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제목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나타나는 eNOS 유전자의 다형성(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 으로, 2002~2004년에 걸쳐 단국대 소아과에 입원한 91명의 신생아 혈액을 채취하는 등 임상시험을 거친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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