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징계 수준을 정직 2개월로 의결하면서 그 사유로 과거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윤 총장에게 수사외압을 가하던 당시 상사들의 모습과 판박이라고 적시했다. 윤 총장은 그해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해당 내용은 정작 징계당사자인 윤 총장이 수령한 징계위 심의·의결 요지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배포용으로 작성한 심의·의결 요지로 추정되는데 피의사실공표에 해당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 징계위 심의·의결 요지에 따르면 징계위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에 임하면서 보인 태도는 불과 몇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징계 혐의자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고 서술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돼 있는 현직 검사장이 한동훈이라는 것을 힘들게 밝혀내기 이전에 징계혐의자(윤 총장)는 한동훈이 이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알았을 수 있고, 또 설령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MBC 보도 직후부터 이동재와 관련된 검사장으로 한동훈이 언론에서 거론되는 사실은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만약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던 과거의 징계혐의자였다면 '내가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겠다. 나에게 결과만 알려주고 소신껏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런 사건을 잘해야 검찰이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도 했다.
징계위는 "최측근 관련 사건이었으므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징계혐의자는 신속한 압수수색이 가능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인권부로 하여금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증거를 받도록 지시했다"며 "그 동안 관련자들의 시간벌기와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면 국민과 후배 검사들의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반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끝내 고집했던 점 역시 '국정원 댓글 수사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 총장 자신과 다름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징계당사자는 대검 부장회의에 스스로 지휘권을 위임하였으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반대하고 대검 부장회의도 반대하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끝내 고집했다"면서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검사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혐의자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 진행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