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서울경찰청 반부패대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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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17:1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이승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이 부당했다며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을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23일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감사 결과를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감사원은 2018년 조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포함,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선발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며 "심사위원들은 감사원이 허위사실관계를 알리며 무리하게 답변을 유도한 것을 나중에 알고 진술 정정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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