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허위신고→고소" 새내기 공무원, 목숨 끊었다...처벌은

"민원인이 허위신고→고소" 새내기 공무원, 목숨 끊었다...처벌은

류원혜 기자
2026.04.29 19:17
국민신문고에 허위 내용을 신고해 새내기 공무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국민신문고에 허위 내용을 신고해 새내기 공무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국민신문고에 허위 내용을 신고해 새내기 공무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동관)는 무고,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자신의 해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이자 새내기 공무원이었던 B씨가 일부 내용을 잘못 안내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업체와 공무원들이 유착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가 해고당한 뒤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잘못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노동청으로부터 '주의' 처분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징계가 경미하다며 B씨와 그의 동료, 상급자들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진정·고소했다. B씨는 약 한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B씨가 순직 처리됐음에도 '순직 공무원이라는 명칭을 떼어 내라' 등 글을 온라인에 올려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자신이 근무했던 업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게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무고 범행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한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은 다시 사망한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없이 '비리'와 '유착' 등 문구를 사용했음에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피해 회사도 영업적 손해를 입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히 항의하는 차원을 넘어 근거 없이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순직 결정이 이뤄졌음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 당심에서 새롭게 반영할 양형 조건을 찾아볼 수 없어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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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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