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받다 잠들자 "멋대로 불법시술"...피부 괴사→절제, 무슨 일?

마사지받다 잠들자 "멋대로 불법시술"...피부 괴사→절제, 무슨 일?

전형주 기자
2026.04.29 19:15
중국 국적 마사지사가 임의로 손님 등에 있던 점을 제거한 일이 알려졌다. 손님은 이 시술로 극심한 통증과 함께 피부 괴사 등 증상을 겪었고, 결국 피부를 절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중국 국적 마사지사가 임의로 손님 등에 있던 점을 제거한 일이 알려졌다. 손님은 이 시술로 극심한 통증과 함께 피부 괴사 등 증상을 겪었고, 결국 피부를 절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중국 국적 마사지사가 임의로 손님 등에 있던 점을 제거한 일이 알려졌다. 손님은 이 시술로 극심한 통증과 함께 피부 괴사 등 증상을 겪었고, 결국 피부를 절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최근 경기도 한 프랜차이즈 마사지숍을 찾았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

A씨는 당시 마사지를 받다 잠이 들었는데, 마사지사가 임의로 A씨 등에 있던 점을 제거했다고 한다. 마사지사는 서비스 차원에서 점을 빼줬다는 입장이다. 다만 점 제거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비의료인은 시술할 수 없다.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사지사는 재외동포 비자로 취업한 중국인이며 자격증도 없이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사진=SBS '뉴스헌터스'

A씨는 시술 뒤 극심한 통증과 함께 피부 괴사 증상을 겪었다. 염증이 심해진 그는 결국 병원에서 피부를 절제했으며, 치료비로 수백만원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마사지숍 대표는 이에 대해 "마사지사는 개인사업자다. 스트레스가 극해 달해 앞으로는 마사지사와 이야기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또 치료비로 수백만원을 쓴 A씨에게 단돈 80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마사지숍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다만 마사지숍 대표는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에야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사과했다. 대표는 '뉴스헌터스'에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러진 않는데 제가 인지를 잘 못했다"며 "저도 같은 여자라 (A씨가) 너무 속상할 것 같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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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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