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리기사가 여자 손님의 전화번호를 몰래 알아내 지속적으로 원치 않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정신 나간 대리기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직접 겪은 일"이라며 "여자친구가 연말 지인과 술 한잔 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여자친구 지인이 대리기사를 대신 불러줘서 대리기사의 휴대전화에 여자친구의 연락처가 남지 않는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여자친구에게 이상한 문자가 오더라"며 "집에 도착해 주차를 한 뒤 차량 주차번호판에 쓰인 번호로 연락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대리기사 B씨는 '으이구 이 녀석아. 힘든 일이 있어도 집은 찾아갈 정도로 적당히 마셔야지. 앞으로는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적당히 마시기' '혼내려는 건 아니고 아끼기 때문에 잔소리를 한 건데 오해한 것 같네. 기분 상했다면 사과할게. 행복한 하루 되렴'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이 직접 찍은 듯한 인형 사진도 전송했다.
A씨는 "제가 직접 B씨와 통화까지 했고, 여자친구를 와이프라고 말했다"며 "'원치 않는 연락일 수 있는데 초면에 반말을 하면서 연락을 하냐. 사심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냐'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적었다.
이어 "B씨는 여자친구가 결혼한 줄 몰랐다며 사과를 하고도 계속 연락을 한다"며 "이제는 다른 휴대전화 번호로 대리기사가 아닌 대리기사 회사 직원인 거 마냥 연락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문자에는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대리기사님께서 그날 운행 건수가 많아 착각하셨다고 연락이 왔네요. 늘 저희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연말 되시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 여자친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이건 엄연한 스토킹 범죄', '초반에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 또 저지를 것', '대리기사한테 손님 번호는 안심번호로 뜨는데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전화번호 챙긴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10일21일부터 시행된 일명 스토커처벌법에 따르면 B씨와 같이 '직접 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말,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