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재개발조합 보복살인' 60대 男,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천호동 재개발조합 보복살인' 60대 男, 1심 무기징역에 항소

김선아 기자
2026.05.21 22:11

보복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우발적 범행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보복 목적 인정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가해 남성을 현행범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1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가해 남성을 현행범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1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조합원장 60대 남성이 항소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조모씨(67)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 A씨를 숨지게 하고, 70대 남성 B씨와 60대 여성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을 받게 돼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우발적 범행이라며 보복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정황 등을 종합해 보복 및 고소 취소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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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 기자

안녕하세요. 바이오부 김선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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