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우발적 범행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보복 목적 인정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조합원장 60대 남성이 항소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조모씨(67)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 A씨를 숨지게 하고, 70대 남성 B씨와 60대 여성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을 받게 돼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우발적 범행이라며 보복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정황 등을 종합해 보복 및 고소 취소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