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불법 승계 의혹' 대명종건 지우종 대표 구속영장 청구

박솔잎 기자
2022.11.17 13:48
/사진=뉴스1

'대명종합건설(대명종건)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우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7일 지 대표에 대해 조세 포탈 및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명종건은 창업주인 지승동씨부터 오너 2세인 지우종 대명종건 대표를 거쳐 오너 3세로 추정되는 지정현씨 형제 등에게로 회사 지분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승계했다는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다.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2019년 대명종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편법 승계 정황을 확인하고 같은해 법인세·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 대표를 상대로 편법 증여·승계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고 이 과정에서 탈세 정황과 함께 횡령·배임 등의 혐의도 추가로 찾아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대명종건이 자회사인 하우스팬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정황을 발견해 이를 배임 혐의로 인지했다.

금융감독원 공시 등에 따르면 대명종건은 2015년 단기차입금 892억원을 포함해 수백억에 달하는 금액을 운영자금 형식 등으로 하우스팬을 지원했다. 민법상 최소 법정이율인 5%를 적용하더라도 이자만 수십억에 달해 대명종건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우스팬은 지 대표의 두 아들과 조카 등 가족들의 지분으로 구성된 대명종건 자회사다. 지분의 90%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지 대표의 두 아들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편법으로 3세 체제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조세범죄조사부'로 부활한 이후 처음으로 착수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간 기업들이 승계 과정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관행처럼 해오던 편법승계 기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명종건 측은 검찰 전관들로 방어전에 나섰다. 윤대진(58·사법연수원 25기)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박성훈(50·31기) 전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장 등이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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