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과 놀이공원 등에서 각종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말리도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 15일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반복해서 범행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했던 점, 유사 범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소말리를 법정 구속했다.
소말리는 2024년 9월30일 롯데월드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직원이 제지하자 테이블에 컵라면 국물을 쏟으며 욕설을 퍼부은 혐의도 있다.
또 같은 달 길거리에서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행인들에게 접근하거나, 버스와 지하철에 탑승해 음악을 틀고 턱걸이를 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유튜브에서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도 있다.
소말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반복된 기행으로 물의를 빚어온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소말리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