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흉기 위협' 등 조합원 2명도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사망사건 피의자에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살인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에서 2.5톤 탑차로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A씨는 화물연대 비조합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다만 트럭을 막는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뒤에도 정차 없이 계속 주행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전날 조합원 2명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0대 남성 조합원은 집회 도중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고 타인을 해치겠다며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60대 남성 조합원은 사망 사고 발생 후 차량으로 물류센터에 돌진해 집회 관리 중이던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