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원 특활비 실형' 김진모, 변호사 등록…우병우·최윤수도 개업

심재현 기자
2023.02.11 09:00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9년 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민의힘 충북 청주 서원 당원협의회가 9일 조직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한 김진모 전 검사장. /사진=뉴시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019년 1월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지난해 말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전 검사장·57·사법연수원 19기)이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 전 비서관은 복권 직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돼 활동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초 우 전 수석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 변호사 등록 요청을 전달받고 등록 여부를 검토한 끝에 이달 8일 판사·검사·변호사 등 9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된 등록심사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 보름여만에 사면 복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6·사법연수원 22기)도 변호사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같은 정부에서 국정원을 통해 공직자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2021년 9월 실형이 확정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가 지난해 12월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6·사법연수원 19기)도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변협은 독립된 산하기구인 등록심사위의 의결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 변호사법은 △재직 중 위법 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위법 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경우 등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심사위는 우 전 수석 등에 대해 법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등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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