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임대차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현행 3년인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회생법원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의 개인 회생·파산 구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예상 밖으로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1538건의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1249건,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 피해자는 사건 송치 기준으로 5013명, 피해액은 6008억원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