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법관들이 다음주 일본의 기업 전담 법원을 견학한다. 국내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고 효용 등을 따져본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정준영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나상훈 부장판사·우상범 판사는 오는 13일 도쿄지방재판소 메구로 청사(비즈니스 코트)를 방문해 지적재산(IP) 고등재판소장과 소속 부장판사·판사 등 관계자들을 만난다.
비즈니스 코트는 작년 10월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도쿄지방재판소(도쿄지법)의 상사부·도산부·지적재산권 재판부를 합쳐 설립됐다. 해당 부서만 청사를 이전한 형태로, 상사 전문 법원 역할을 수행한다. 총 18개 법정에 일본 법원 중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부스 14개를 갖췄다.
출장단은 비즈니스 코트 관계자들에게 △설립 경위(조직법상 법원으로 만들지 않은 이유, 비즈니스 코트의 당면 목표) △조직 구성(법원 법관 외 재판보조 전문인력 현황, 상사법원 법관 선발 기준) △운용방식(온라인으로 절차 진행이 가능한 부스 14개의 위치, 도산전문법원 설립 없이 상사법원에 포함했을 때 장단점) 등을 문의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비즈니스 코트는 조직법상 법원은 아니지만 전문 법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상사법원을 비롯해 국내 전문법원의 도입 가능성과 효용 등을 모색해 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출장 일정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다. 출장단은 비즈니스 코트 견학 외에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도산협회(INSOL) 컨퍼런스에도 참석한다.
오는 11일에는 일본 내 사업재생 ADR(대체적 분쟁해결)을 주관하는 법률가들로 구성된 사업재생실무가협회와 만나고 12일에는 컨퍼런스의 사법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각국 법관들과 의견을 교환한다. 이 자리에서는 나상훈 부장판사가 국내 회생법원 추가 신설에 대한 입법 배경과 운영 현황 등을 발표한다. 우상범 판사는 같은 시간 사이드 미팅에서 국내 UNCITRAL(국제상거래법위원회) 모델법 채택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13일 오전에는 L&R COLLOQUIUM(입법&규제 세미나)에서 정준영 부장판사가 한국 도산법과 실무의 발전에 대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