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제 시장에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 숙취해소제로 표기된 177개 제품 중 81개만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효과를 입증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를 위해 인체적용시험에 응한 제품은 이달 기준 81개다.
지난해 5월까진 177개가 숙취해소제로 표기됐으나 나머지 96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편의점 등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제품들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나머지는 제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개선·정비 등 사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올해부터 '숙취해소 기능성'을 입증하는 인체적용시험 서류를 제출해야만 제품에 관련 표기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20년 숙취해소제와 같은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를 제정했다.
만약 실증자료를 갖추지 않고 숙취 해소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부당한 표기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숙취 해소 기능을 오인·혼동할 수 있는 유사 표기도 문제가 된다. 지난해 말까지 5년간 유예기간을 뒀고 올해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 숙취해소제 가운데 HK이노엔 '컨디션', 삼양사 '상쾌환', 동아제약 '모닝케어', 한독 '레디큐' 등은 인체적용시험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다.
수입식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에 숙취 해소 관련 표시가 있거나 숙취 해소 표시를 하려는 경우 국내 제품처럼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자료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