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내려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전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 신청은 일정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할 때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FIU는 지난달 25일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제재를 내렸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당시 FIU는 두나무에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이석우 대표이사에게는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도 통보했다. 영업 일부정지 기간은 오는 6월6일까지다.
이 같은 처분에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