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로 해고된 직원이 회사 대표의 아내를 성폭행하고 달아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호업체 대표 A씨는 12일 자택에서 직원 3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근무 한달 만에 성 비위로 해고된 20대 직원 B씨를 위해 마련한 송별회였다.
사건은 A씨가 다른 직원 1명과 안주를 사러 집을 나가면서 발생했다. B씨는 A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집에 있던 A씨 아내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했다.
A씨 아내는 "젖병을 씻으러 나왔는데 발소리가 들렸는지 (B씨가) 따라 나왔다. B씨가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싫다고 하니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다. 손목을 붙잡고 끌고 들어가 얼굴을 때리면서 바지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A씨 아내가 소리를 지르자 방에 있던 여직원이 화장실 문을 열었고, B씨는 그대로 집 밖으로 도주했다.
사건을 목격한 여직원은 "맞는 소리 같은 게 들려서 '무슨 일이야' 하면서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형수님(A씨 아내)이 무릎을 꿇은 채로 머리채를 잡혀 있는 상태로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하자마자 (B씨가) 바로 도망갔다"고 전했다.
B씨는 또 화장실에 있던 현금 20만원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해고 직원은 성 관련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었다. 여직원 14명이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내부적으로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법률 서비스 지원을 하는 한편 내부 조사 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한 B씨를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