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 건진 군산 어민 함박웃음…5m 밍크고래 낙찰가는?

구경민 기자
2025.05.14 13:42
군산해경이 밍크고래에 작살흔 등 불법 어구로 인해 포획됐는지 조사하고 있다./사진= 군산해경, 뉴스1

4년만에 전북도 군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혼획됐다.

14일 뉴스1,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30분쯤 군산 옥도면 말도 남서쪽 약 22㎞ 해상에서 9.7t급 연안자망 어선 A호가 그물을 끌어 올리던 중 밍크고래 한마리를 발견해 신고했다.

특정 어종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다른 어류가 섞여 잡히는 것을 혼획(混獲)이라고 하며, 고래가 혼획되는 사례는 드물다.

고래는 포획·유통 자체가 불법이지만 혼획된 고래의 경우 유통과 판매가 가능해 높은 몸값(위판가)을 자랑하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기도 한다. 혼획의 경우 해양경찰 조사 후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유통·판매 할 수 있다.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혼획된 고래는 밍크고래로 분류되고 길이 약 5m, 둘레 2.5m 무게 1톤으로 다 자란 성체다. 해경의 현장조사에서 작살흔 등 불법 어구로 인해 포획된 것이 아님이 확인돼 A 호의 선장에게 인계됐다.

군산 옥도면 어청도 인근 해역은 동해에 서식하던 고래들이 봄철 회유 경로로 이용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최근 4~5년간 고래 출현이 뜸했던 상황에서 이번 혼획은 드문 사례로 기록된다.

혼획된 고래는 14일 오전 군산 비응항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에 부쳐졌다. 최종 위판가는 361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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