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공무원이 범죄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추징보전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불법정치자금법에 이어 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까지 추진되면서 수십년간 드러나지 않았던 입법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안과 불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두 개정안 모두 경찰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각각 공무원범죄몰수법 제43조1항과 불법정치자금법 제42조1항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위 처분(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경찰의 신청권을 명시한다.
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법 개정에 나섰다는 본지 보도 이후 경찰이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유사한 미비점도 보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추가 발의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 보도: [단독]경찰도 불법정치자금 추징보전…정성호 의원, 입법공백 해소 추진)
입법 공백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허 대표 횡령액 389억원가량을 찾아냈지만 허 대표 송치 이후에야 검찰 청구로 횡령액이 보전됐다.
입법 검토에 착수한 정 의원실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사법경찰관 신청권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입법 불비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불법정치자금법은 2005년 제정 당시 기소 전 몰수보전에 경찰 신청권을 명시했지만 추징보전 조항에서 이 내용이 빠졌다. 공무원범죄몰수법도 1995년 제정 당시 기소 전 몰수보전과 달리 추징보전 조항에서만 경찰 신청권을 명시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달 초 법무부 법무심의관 앞으로 입법 불비를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공무원범죄몰수법 역시 동일한 미비점이 있다고 보고 정 의원실에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입법 사각지대가 해소될 필요가 있다"며 "법의 제정 취지와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제도적 미비점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