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출생시민권 변론 출석…관세 판결 이어 패소 우려

트럼프, 대법원 출생시민권 변론 출석…관세 판결 이어 패소 우려

뉴욕=심재현 특파원
2026.04.02 03:26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한 구두 변론이 진행한 가운데 대법원 건물 밖에서 시위자들이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한 구두 변론이 진행한 가운데 대법원 건물 밖에서 시위자들이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구두변론이 열린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 출석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대법원 출석은 사상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례를 깨고 대법원에 출석한 것은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에 이어 이번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 대법원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관련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대법원 변론에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막판에 철회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민과 원정출산을 초래한다며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시민권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상 출생 시민권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헌법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해 미국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급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결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다. 정부를 대표하는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이 이날 법정에서 단순히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넘어 부모의 체류 합법성과 미국 정치체제에 대한 충성 여부를 따져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은 올 여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언론에선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승산이 크지 않다고 본다. 이날 변론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도 출생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이라는 헌법상 문구는 외국 외교관의 자녀나 적군 점령군의 자녀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출생 시민권 자격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주장은 기발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구두변론이 진행된 대법원 앞에는 한국 출신을 포함해 이민자 가족들로 추정되는 시위대가 집결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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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특파원

머니투데이 뉴욕 특파원입니다. 뉴욕에서 찾은 권력과 사람의 이야기. 월가에서 워싱턴까지, 미국의 심장을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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