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으로 아들을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인천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A씨 사안을 심의하겠지만, 고인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신상 공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가 가족 관계인 탓에 고인이 된 피해자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서 범행 동기에 대해 말하는 것을 줄곧 회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을 사제 총으로 쏜 뒤 도주했다. 가슴 부위에 총을 맞은 아들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지난 21일 0시2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놨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은 A씨가 살던 아파트 주민 69명과 인근 상가 등에 머물고 있던 40여명을 긴급 대피시켰다. 이후 A씨 자택에 대한 수색을 벌여 21일 새벽 4시20분쯤 모든 폭발물을 제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