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노란봉투법

양성희 기자
2025.08.20 11:23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 거수 표결로 통과됐다./사진=뉴시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노동자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조 활동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좀더 제한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노동자의 쟁의행위 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 넓혔습니다.

또한 신설된 조항에서 노조 또는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대폭 면제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동조합법에선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만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선 신설 조항을 통해 배상 청구를 대폭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것도 핵심인데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고 개정안에 명시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47억원 손해배상 확정 판결 이후 시민들이 모금운동을 편 데서 생겼습니다. 한 시민이 노동자들을 돕는 의미에서 4만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낸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모금이 이뤄져 총 4만7000여명의 시민들이 14억7000만원을 모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제계에선 꾸준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야당도 반대하는 입장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노동자, 상법 수준 등 원칙적인 부분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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