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원에 영주증 위조…불법체류 중국인, 제주 뜨려다 딱 걸렸다

윤혜주 기자
2025.08.28 13:55
위조 영주증 모습/사진=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제주에서 약 2년간 불법 체류를 하다 전남 무안의 새우 양식장에 취업하기 위해 영주증을 위조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형법상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로 중국인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제주도에 무사증 제도로 무비자 입국한 후 도내 귤 농장, 식당 등에서 일하며 불법 체류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30분쯤 제주항에서 위조된 영주증을 갖고 완도행 여객선을 통해 출도를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전남 무안에 있는 새우 양식장에서 월 300만원을 받고 일하기로 한 상태였다.

A씨는 올해 5월 브로커에게 약 90만원을 지불하고, 위조된 영주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위조 영주증은 중국 복건성에서 발송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제주 무사증 제도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추가 수사를 계속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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