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한 번도 보탠 적 없는 장남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상속한 아버지 유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 여성이 도움을 요청했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삼 남매 중 막내딸인 제보자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장남인 A씨 오빠는 어릴 적부터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 지금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A씨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A씨 몫을 빼앗기 일쑤였다고 한다. 한 번도 다정하게 대해준 적 없고 결혼 후에는 살림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명절에도 거의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저는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늘 천덕꾸러기 취급받았지만 부모님을 돌보고 챙긴 건 저뿐이었다"며 "5년 전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도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간병하고 생활비도 내고 모두 제가 했다"고 했다.
이어 "한번은 생활비가 부족해 도와달라고 한 적 있었는데 곧 보내주겠다더니 실제로 보탠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렇게 A씨는 아버지의 마지막 곁을 지켰다. 그런데 아버지 유언장을 확인하는 순간 A씨는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였다고 한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두 채의 부동산 중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오빠에게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며 "부모 곁을 지키면서 헌신한 건 나였는데 병원비 한번 보태준 적 없는 오빠가 가장 큰 재산을 가져간다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제가 응당 받아야 할 몫을 챙기고 싶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이명인 변호사는 "아버지가 중풍을 앓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유언장을 작성했고 당시 정신이 온전했다면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아버지 유언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게 돼 있더라도 법은 다른 자녀에게도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므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삼 남매이므로 전체 재산의 최소 1/6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으며 이 권리는 유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며 "유언장에 없는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나누게 되며 이때 5년간의 병간호 등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는 '기여분 심판'을 함께 청구하여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