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 노역 80여년만에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아낸 김한수 할아버지가 지난 22일 향년 107세로 세상을 떠났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민족문제연구소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인 김한수 할아버지가 지난 22일 별세했다고 밝혔다.
1918년 12월22일 황해도 연백군에서 태어난 김 할아버지는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었던 1944년8월부터 약 1년 간 일본 미쓰비시 조선소에 강제 동원됐다.
당시 김 할아버지는 직장을 다니면 징용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연백전매지국에 취업했다. 하지만 목재를 나른다는 설명을 듣고 연안읍에 나갔다가 200여명의 청년들과 함께 징용됐다.
김 할아버지는 조선소에서 일하며 엄지발가락이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1945년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피폭 피해를 입기도 했다. 당시 그가 일하던 작업장은 폭심지에서 3.2㎞ 떨어진 인근이었다. 김 할아버지는 말린 오징어를 팔아 번 돈으로 밀항선을 통해 귀국했다.
그는 2019년 미쓰비시중공업의 책임을 묻는 강제 동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했지만 지난 5월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김 할아버지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