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장시장의 바가지 논란을 제기한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는 시장 상인회 측 입장에 분노했다.
구독자 149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6일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광장시장 상인회 주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상인회의 의견이 맞나"라며 "정말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유튜버 A씨는 지난 4일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광장시장에 가봤는데 다시는 안 가봐도 될 것 같다"며 서울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다. 김가루와 고명이 덕지덕지 붙은 칼국수 면을 삶는 장면을 목격하는가 하면 카드 결제기가 있는데도 현금 계산만 요구하는 상인도 봤다고 한다. 언성을 높일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외국인 손님에게 갑자기 버럭하는 상인들도 여러 번 봤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가 직접 겪은 '바가지 상술'은 분식을 파는 노점에서 발생했다. 8000원에 판매 중인 '큰순대'라는 메뉴를 주문했는데 상인은 순대를 내준 뒤 1만원이라며 기존 가격보다 2000원이나 올려 받으려고 했다. A씨가 따져묻자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라고 답했다. A씨가 계속 따지자 상인은 "그래 8000원 써 있잖아. 고기랑 섞으면은 1만원이 되는 거야"라고 재차 말했다.
A씨는 함께 간 일행에게 "고기 섞어달라고 했어?"라고 물었지만 일행 또한 그러한 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 상인이 먼저 "고기를 섞겠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끝까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소리가 커지니까 주변에서 쳐다보길래 이쯤에서 멈췄다"고 했다.
해당 영상은 업로드 하루 만에 조회 수 183만회를 돌파하는 등 화제가 됐다. 6일 기준으로는 조회 수가 413만회에 달한다.
반면 순대를 판매한 시장 상인은 한 언론을 통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상인은 "내가 (고기) 섞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섞어달라고 했다"며 "그랬더니 먹고 나서야 얼마야 그러니까 만원이라고 내가 (그랬다). 왜 만원이냐고 그냥 나를 쥐잡듯이 잡아먹으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유 그럴거면 8000원 내세요, 그러고서 보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고기 섞어드릴까? 라고) 묻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나와 동반인은 둘 다 의아했다. 결론적으로 고기를 섞어주지도 않으셨다"며 "계좌이체를 해서 내역이 남아있다. 마지막까지 순대에 만원을 지불한 게 맞는지 재차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광장 전통시장상인총연합회 측은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A씨는 "이게 지금 공식으로 나온 상인회 의견이 맞냐. 정말 안타깝다"며 "나도 이런 부정적인 내용은 영상에 안 담고 싶지만 정말 용기내서 목소리를 내본 것"이라고 했다.
광장시장에는 광장시장상인총연합회와 광장 전통시장상인총연합회 등 2개의 연합회가 존재한다. 이 중 논란이 된 상점이 가입된 연합회는 광장 전통시장상인총연합회다.
한편 광장시장을 둘러싸고 바가지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서울 종로구는 연내 '노점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점실명제는 종로구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노점 가판대 실태조사, 도시·상권·법률 전문가 자문회의, 상인회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문헌 구청장은 "광장전통시장은 오랜 세월 시민과 관광객이 사랑해 온 국가대표 전통시장"이라며 "노점 실명제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품격 있는 상거래 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