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뚤어진 사랑"…고교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에 징역 8년 구형

윤혜주 기자
2025.11.26 21:21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학부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비뚤어진 자녀 사랑으로 죄를 지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대 기간제 교사 B씨와 30대 학교 행정실장 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 및 추징금 3150만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사전에 이들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다.

A씨의 10대 딸 D양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의 소년형이 구형됐다. D양은 불법 유출된 시험지란 사실을 알면서도 시험 문제와 답안을 미리 외워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과드린다"며 "아이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의 범행은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적발됐다. A씨와 공범들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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