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던 환경미화원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구속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배다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원 양양군청 소속 7급 운전직 A 씨(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같은 군청 소속 환경미화원 3명에게 약 60차례의 강요 행위와 같은 횟수의 폭행, 약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환경미화원 등을 이불 속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밟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이를 '계엄령 놀이'라고 칭하며 피해자들에 자신을 '교주'라고 부르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또 피해 환경미화원들은 A씨가 주식을 손해보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당했으며, A씨가 투자한 주식 구매를 강요당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인지수사를 통해 A씨를 입건했고, 이어 25일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정식 접수되면서 수사를 강화해왔다.
특히 경찰은 같은 달 27일 이 사건을 강제 수사로 전환해 양양군청과 A씨 주거지, 근무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경찰 수사 내용을 검토한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논란이 일자 양양군은 A 씨를 지난달 28일 직위해제 했다.
한편 이날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강요 혐의를 인정하나"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 부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