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주차장서 애정행각" 분노...렌터카 떠난 자리엔 민망한 쓰레기

"남의 집 주차장서 애정행각" 분노...렌터카 떠난 자리엔 민망한 쓰레기

전형주 기자
2026.04.14 05:42
남의 집 주차장에서 낯뜨거운 애정행각을 벌인 남녀가 쓰레기까지 버리고 갔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남의 집 주차장에서 낯뜨거운 애정행각을 벌인 남녀가 쓰레기까지 버리고 갔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남의 집 주차장에서 낯뜨거운 애정행각을 벌인 남녀가 쓰레기까지 버리고 갔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3일 방송을 통해 제주도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일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10일 집 주차장에 렌터카 한 대가 무단으로 들어왔다가 나간 것을 확인했다.

뒤늦게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살펴본 결과 낮 12시쯤 한 남녀가 탄 차량이 A씨 집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앞좌석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약 20분 뒤 차에서 내려 다시 앞좌석에 탑승했다.

이때 여성은 말려 올라간 치마를 내리고 주변을 휙 둘러봤다.

뒷좌석에서 내린 여성이 말려 올라간 치마를 내리고 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뒷좌석에서 내린 여성이 말려 올라간 치마를 내리고 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남녀가 머물렀던 주차장에는 방송에서 공개할 수 없는 쓰레기까지 버려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반장'에 "아무리 급해도 이건 진짜 아니"라며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만 CCTV 속 차량 번호판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남의 집 주차장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처벌 수위는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다만 주차된 차 안에서 성행위를 했는데, 밖에서 이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었다면 공연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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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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