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18일)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37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소추 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같은 달 11일 체포됐다. 다음날인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경찰청장 직무가 정지됐다.
조 청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경찰을 배치해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올해 1월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의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혈액암 투병 중인 건강상 문제로 같은 달 23일 보석이 인용돼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후인 올해 6월17일 조 청장 사건을 준비 절차에 회부하며 심리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총 3회의 변론을 거쳤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 소추된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중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 헌재는 조 청장의 선고를 끝으로 1년여 만에 비상계엄 탄핵 사건을 매조진다.
조 청장의 탄핵 사건이 마무리되면 정부는 새 경찰청장을 임명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측근에 탄핵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직을 내려놓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내비쳤다. 차기 청장 후보로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