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입주" 믿었는데...서민 428명 울린 '은평주택조합 사기' 결말은

송민경 기자
2025.12.18 12: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시스

서민 400여명에게 200억원대의 사기를 친 은평 지역주택조합 대규모 사기 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대행사 대표 곽모씨(6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GTX 연신내역 북한산 파크뷰'(가칭)으로 홍보된 불광2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대행하던 업체의 대표 곽씨는 2019년부터 약 4년간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거액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행사는 '토지 사용권원(토지 동의율)을 대부분 확보했고 2~3년 안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 확보된 토지 사용권원은 조합 설립 인가 기준인 80%에 한참 부족한 20~27%대였다.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해 매입한 땅도 없었다.

대행사는 사업이 무산되면 납부 금액을 전부 돌려주겠다며 조합원들에게 법적 효력이 없는 '안심 보장 증서'를 발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줬다.

대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은 총 428명으로 사기 편취액은 약 2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인당 최소 5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가량의 계약금을 납부했다.

곽씨는 사기 혐의와 함께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약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곽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안심 보장 증서를 마치 법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발급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기망행위'라고 판단했다.

2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단인 징역 20년형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