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정신병' 검색 후 부모·형 차례로 살해...30대 무기징역

양성희 기자
2025.12.24 13:35
경기 김포에서 부모와 형 등 가족 3명을 모두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사진=뉴스1

경기 김포에서 부모와 형 등 가족 3명을 모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15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0일 경기 김포 주거지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걱정하자 맨손으로 벽을 치고 어머니의 머리를 때렸다. 프리랜서 웹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그는 수입이 끊겨 지난 6월부터 가족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손을 다친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형이 "다시 그러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자 말다툼을 벌이고 귀가했다. 귀가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정신병',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집에서 형과 아버지, 어머니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모 형제를 모두 찌르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격리하고 사망한 가족에게 속죄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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