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동안 499억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농협 전직 간부와 내부 공모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천시 모 농협 전 상무 A씨에게 징역 8년, 대출을 알선한 부동산업자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전 이사 C씨는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공모해 499억원을 부정 대출해 주식과 부동산 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차명계좌와 유령법인을 이용해 자금 세탁 등의 방식으로 대출금 사용처와 실차주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담보 가치를 최대 7배 부풀리거나 서류를 위조해 부실 대출을 정상 대출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송치했으나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대출 결재권자인 C씨와 부동산업자 B씨가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이들의 범행으로 해당 지역 농협은 인근 농협에 흡수합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