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에 흉기 구입→아들 앞에서 아내 찔렀다…50대 긴급체포

윤혜주 기자
2026.01.30 11:28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괴산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0분쯤 괴산군 칠성면에서 5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저녁 자리를 위해 B씨와 20대 아들을 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공터에 내려 B씨와 말싸움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의 범행을 목격한 아들은 119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병원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흉기는 B씨를 만나러 가기 전 철물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평소 따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전날인 지난 28일 A씨는 B씨가 보낸 이혼 소송 서류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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