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명동에서 50대 택시기사가 일본인 승객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5일 밤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한 일본인 남녀를 태웠다.
우버로 택시를 부른 이들은 명동역 3번 출구를 도착지로 설정했는데, 정작 명동역에 도착하자 "여긴 내 목적지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급기야 일본인 남녀는 택시요금 1만9100원을 안 내고 차에서 내렸다. A씨가 따라 내려 돈을 요구했지만, 일본인 남성은 "빠가XX"(바보라는 뜻의 일본말)라고 욕을 했다. A씨는 지지 않고 따라가 남성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러자 남성은 자신의 옷이 명품임을 강조하며 A씨를 발로 걷어찼다.
A씨가 이후 함께 있던 여성의 가방끈을 붙잡자, 남성은 또 "에르메X", "에르메X"를 외치며 A씨를 발로 차고 뺨을 때렸다. 그러면서 일본말로 한국인을 비하하는 뜻인 "조센징"이라고 욕했다.
다행히 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다만 일본인 남성은 경찰에 "일본에서는 목적지에 못 가면 돈을 안 내도 된다. 일본에서는 내 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때릴 수도 있다"며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남성은 '여긴 한국이고 한국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경찰 설명에도 "난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법을 따를 거다. 난 잘못한 게 없고 미안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어 지갑에서 2만원을 꺼내 A씨 얼굴에 던지기까지 했다.
A씨는 택시요금을 받지 않고 일본인 남성을 고소했다. 하지만 남성은 다음날 오전 바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흉악범이 아닌 이상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출국 금지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중대 범죄 혐의가 있어야만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일본인 남성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사건이 기사화됐는데 택시비를 더 받으려고 빙글빙글 돌다가 맞았다는 등 허위 댓글을 보고 속상했다"며 "당시 석촌호수 벚꽃 축제 기간이라 택시요금은 합리적이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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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해당 일본인이 다시는 한국 땅을 밟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외국인을 상대로 택시기사가 쌍방폭행을 저질렀다는 논란이 생길까 봐 그냥 맞기만 했는데 사건반장을 통해 제대로 해명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