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향후 항소심이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을 감안해 고려돼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자본시장법과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 가모씨(40)와 남모씨(41)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0억원과 18억2399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6억원과 5억2718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도주 우려가 없으며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보하거나 변호사들이 취급하는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거액의 대출을 받기까지 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위법한 방법까지 써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진술을 회피하며 범행을 축소했다"며 "부당이득으로 고가 외제차와 아파트를 구입하고, 금융감독원 조사를 피하기 위해 차량과 아파트를 처분해 현금화하는 등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직무상 정보를 얻은 것뿐이고 일부 종목은 범행 이전부터 매매한 것이라는 피고인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그간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피고인들은 2021년 9월부터 약 2년간 소속 법무법인의 변호사들 이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해 자문업무를 수행하던 기업들의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등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정보로 주식을 매매해 가씨는 18억2000만원을, 남씨는 5억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각각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4월 두 사람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2023년 MBK파트너스가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맡은 광장의 전산실에서 일하며 미공개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고 이용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