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아파트 살게 해줄게" 2억 뜯어낸 다주택자…알고보니 '가짜'

박상혁 기자
2026.02.13 13:51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다주택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약 2억원을 편취한 A씨(46)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

법원이 다주택자 행세를 하며 '아파트 무상거주'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약 2억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1억87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 피해자 B씨에게 "서울 광진구에 다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며 "아파트 한 채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상으로 거주하려면 세금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해결할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달라"라고 했다.

이에 B씨는 2023년 10월19일 40만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까지 A씨에게 총 68회에 걸쳐 2억129만5000원을 보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광진구에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B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상거주 제공이나 법적 문제 해결 의사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420만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