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혐의 징역 1년6개월 "수사대상 해당"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혐의 징역 1년6개월 "수사대상 해당"

오석진 기자
2026.02.13 16:0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8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8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자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791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나온 이정필씨의 긴박한 상황을 이용해 해 약 6개월간 22차례에 걸쳐 7910만원의 거액을 교부받은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며 "금액의 상당 부분을 청탁 내용과 무관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이 전 대표측은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범위를 넘어섰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또 특검팀이 수사 준비기간에 증거를 수집했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나오는 발언을 한 적 없고 돈도 받지 않았다며 전체를 부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특검법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로 관련범죄행위 내지 관련사건에 해당해서 수사대상범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증거 멸시를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설령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사이 균형 도모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어 "증거 등을 종합할때 이 전 대표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선고가 끝나자 남색 정장 차림의 이 전 대표는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감치문으로 퇴정하며 방청석을 바라보다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2022년 6월∼2023년 2월 약 20여차례에 걸쳐 1차 주포인 이씨로부터 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특검팀은 결심 공판 당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839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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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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