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기징역' 재판단 내란전담재판부, 오늘부터 본격 업무

이혜수 기자
2026.02.23 10:36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사건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부터 업무에 본격 돌입한다.

법원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와 형사12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법원 정기인사가 마무리되면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맡는다.

이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는 지난 19일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항소심을 심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하겠단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주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이날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논의한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등은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됐다.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에 따라 해당 사건들은 재배당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도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미 배당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선 담당하고 있던 재판부가 그대로 심리하고 새로 기소된 사건의 1심을 전담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의 내란전담재판부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기소한 사건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의 담재판부 2개는 각각 장성훈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 부장판사(56·32기), 류창성 부장판사(53·33기)와 장성진 부장판사(55·31기), 정수영 부장판사(49·32기), 최영각 부장판사(48·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내란 관련 사건 1심으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12·3 비상계엄 관련 전직 군 장성 사건 등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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