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들려서 못 사요" 시각장애인, G마켓에 손배소…대법 판단은?

"안 들려서 못 사요" 시각장애인, G마켓에 손배소…대법 판단은?

양윤우 기자
2026.04.13 06:00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사진=머니투데이 DB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이미지와 버튼의 내용을 화면 낭독기로 들을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할 책임이 있고 이런 조치가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 A씨 등이 G마켓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차별 시정조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각장애인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고를 때 화면 낭독기라는 보조 프로그램으로 웹페이지의 글자를 음성으로 듣는다. A씨 등은 G마켓 웹사이트에 해당 프로그램이 없거나 매우 부족해 상품 정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었다. 특히 상품의 종류·특성·거래조건 같은 핵심 정보가 이미지에 담겨 있더라도 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없어 비장애인과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A씨 등은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이라고 보고 위자료와 함께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G마켓 측은 개별 상품 정보는 입점 판매자들이 직접 올린 것이므로 플랫폼 운영사인 자신들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G마켓 측이 고의 없이 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 법원은 G마켓이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같은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체 텍스트 제공 등 웹 접근성 개선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2심 법원은 "상품의 품목별 정보와 거래조건, 이미지 안에 들어 있는 광고·이벤트 문구, 이미지 링크나 이미지 버튼의 기능과 용도 등을 음성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G마켓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전자정보를 소비자에게 배포하는 주체인 만큼 개별 판매자가 올린 상품 정보까지 포함해 접근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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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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