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농수산물 원산지를 속여 영업한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고급 어종인 옥돔 대신 가격이 저렴한 옥두어를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2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도내 음식점 15곳을 적발했다. 적발 유형은 △원산지 표시 위반 10곳 △식품 표시·광고 위반 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등이다.
한 업체는 필리핀산 문어와 중국산 김치·고춧가루, 유채꽃주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음식점 2곳은 옥돔과 외형이 유사한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매했다. 옥두어는 옥돔보다 원재료 가격이 낮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옥돔과 옥두어는 겉모습이 비슷하지만 구별법이 있다. 옥돔은 눈 아래에 삼각형 모양의 은백색 무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등 지느러미가 주황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옥두어는 눈 아래 삼각형 무늬가 없고 등 지느러미 색이 검거나 회색에 가깝다. 남방옥돔 역시 눈 아래 삼각형 무늬가 없으며 노란 지느러미에 검은 반점이 있다.
이 밖에 음식점 2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도자치경찰단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사안이 중대한 11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 4곳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형청도 도자치경찰 수사과장은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