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앱에 중국산 훈제요리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자영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배달 앱에 중국산 훈제오리를 국내산으로 거짓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중국산 훈제오리는 총 183만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검사는 이번 사건이 재판까지 갈 일은 아니라고 판단해 약식 기소했고, 재판부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 결과는 같았다.
재판부는 "허위 표시된 기간이 상당히 길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어놓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썩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사례와 유사하게 해당 배달앱에서 중국산 훈제오리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된 다른 식당 주인들에 대한 벌금형 사례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