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재를 받은 이란의 초대형 유조선이 공해 상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공개적으로 이란 해역에 진입했다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사진은 호르무즈 해협. /사진=유세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4/2026041612092126891_1.jpg)
정부가 중동 분쟁 확산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비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를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통해 100%까지 보전해준다는 방침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를 확대하는 고시 개정을 단행한다"며 "오는 17일부터 시행하되, 이달 1일 도입 물량부터 소급 적용해 다변화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할 때 리터(ℓ)당 16원씩 징수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의 핵심 재원으로 평상시에는 에너지 안보를 위한 '보험료' 역할을 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할 때 발생하는 '중동산 대비 운임 초과분'의 환급 범위를 기존 25% 수준에서 사실상 전액(100%)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 절차와 문턱을 대폭 낮췄다. 우선 운송비 산정 기준을 기존 '실운송비 차액과 국제표준운임지수 차액 중 최소값'에서 '국제표준운임지수 차액'으로 간소화했다. 복잡한 증빙 과정을 줄여 대금 지급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환급 대상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1년 이상 장기계약' 및 '400만 배럴 이상' 도입 시에만 환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현물(Spot) 계약'이나 '200만 배럴' 단위의 소규모 계약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 실장은 "지난해 기준 환급 수준은 평균 25~30%에 그쳤으나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운임 차액의 100%를 충분히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관련 예산은 1,275억 원 규모다. 정부는 우선 2분기(4~6월) 물량에 대해 지원을 실시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시 다변화 지원체계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양 실장은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상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