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이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4월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청주의 한 카페에서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출장 여비 명목으로 6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충북 괴산에 위치한 자신의 산막(간이 주거공간)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 배구협회장에게 부담하게 한 뒤, 충북도 스마트팜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윤 배구협회장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A사는 2024년 시범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충북도농업기술원이 사전에 조성한 비닐하우스 3동 규모의 재배시설에서 쪽파를 시험 재배해 식품 생산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이 회사가 시범사업에 선정된 시점과 산막 인테리어비 대납 시기가 맞물린 점을 토대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관련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로 지난주부터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신청을 검토해 왔다"며 "김 지사와 함께 산막 인테리어 업자도 함께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현직 광역단체장 중 처음으로 김영환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컷오프'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