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아내, 남편 가정폭력 누명까지…"위자료로 상간남 도와주려고"

채태병 기자
2026.03.31 14:53
주말 부부 중이던 남편이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사연을 전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주말 부부 중이던 남편이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사연을 전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외도 중이었고 이혼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은 40대 남성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17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아내에게 가정폭력 신고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지방 발령이 났다는 A씨는 "첫째 아들의 학업 문제와 둘째 딸의 발달장애 치료 등 이유로 주말 부부 생활을 하게 됐다"며 "주말 부부 초기까진 과거와 다름없이 부부 사이가 좋았는데, 아내가 아르바이트에 나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다.

주말 부부 중이던 남편이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사연을 전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미술을 전공한 A씨 아내는 지인 소개로 주말 개인 과외에 나섰다고. 하지만 A씨는 "일하러 간다면서 엄청나게 멋을 부렸고, 일이 끝나고 오면 되레 집에서 나갈 때보다 외모가 더 깔끔해져 있었다"며 "외도가 의심됐으나, 본인이 깨닫고 그만하길 바라며 더 알아내려고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에게 "김치찌개 먹고 싶으니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아내는 "주말에 고생하는 날 붙잡아두려고 그러는 것이냐"며 과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후 아내가 휴지 등 주변 물건을 던졌고 A씨는 이를 막았는데, 아내가 갑자기 가정폭력으로 A씨를 신고했다.

아내는 경찰 앞에서 "남편이 애들 없을 때 자주 폭력을 행사했다"며 거짓말을 늘어놨다. 하지만 증명할 길이 없어 A씨는 '혐의없음' 불송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아내는 "같이 못 살겠다"며 이혼 소장을 보낸 뒤 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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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아빠를 본 아들은 "엄마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후 외박이 잦았다"고 말했다. 아들도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 분노한 A씨는 아내를 만나고자 그가 사는 원룸에 찾아갔다.

원룸 앞에서 기다리던 A씨는 상간남과 함께 원룸에 들어가는 아내와 마주쳤다. A씨 추궁에 아내는 결국 "상간남이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내가 이혼 후) 위자료를 받아 도와주려고 했다"고 실토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A씨 사건에 대해 "이후 제보자가 이혼 반소를 제기해 승소했다"며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음에도 아내는 위자료는커녕 양육비도 안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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